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사회적 명망가 수용자를 뜻하는 '범털'과 그 반대인 '개털' 얘기가 아니다.
수감된 사람들이 교도소·구치소 안에서 반찬이나 간식 등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지인(知人)들이 넣어주는 영치금(領置金) 얘기다.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수령액 상위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2억4220만원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영치금 랭킹 1~10위가 보유한 평균 영치금 액수가 9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6000명가량인 전국의 수용자 평균 영치금 액수가 34만원,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수용자가 507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공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A씨에겐 올해만 지인들이 7번에 걸쳐 뭉칫돈을 넣어줬고,

같은 교도소에 있는 영치금 랭킹 2위 B씨에겐 지인들이 45번에 걸쳐 1억9851만원을 입금해 줬다.
영치금 5위권은 1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10위는 3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치금 부자'들 가운데는 실제 가진 재산이 많은 기업인이나 유력인사는 없다.
대신 살인, 강간치상, 상해치사 등 이른바 '강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영치금 부자들의 자산'은 사회에서처럼 많다고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교도소·구치소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치금 사용 한도액을 하루 2만원으로 묶어 놓고 있고, 1개월에 최고 2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치금 랭킹 1위 A씨의 경우 규정대로 하루 2만원씩 2억4220만원을 쓴다면 약 33년(1만2110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낭비벽'(?)이 있는 수용자라도 한 달 수십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부 수용자들에게 필요보다 많은 영치금이 답지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치금 계좌는 은행에 보통예금 계좌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출소하면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121010)

 

 

 

 

 

 


그리스에선 약대를 나와 약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마음대로 약국 문을 열 수 없다.
행정규칙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전체 약국 수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약국을 내려면 기존 약국에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공급 총량이 제한된 '폐쇄직종'은 150여개에 달한다.
변호사·공증인에서 택시·트럭까지 거의 전 자영업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 역시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표를 내세운 이익집단의 요구에 역대 정권은 하나 둘씩 폐쇄직종을 늘려왔다.

 


폐쇄직종의 영업권엔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택시나 화물트럭 운행권은 많게는 30만유로(약 4억6500만원)까지 권리금에 거래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격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150여개 폐쇄직종으로 국민이 추가부담하는 비용은 GDP의 1.5%, 액수로는 50억달러(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 정부가 폐쇄직종을 줄이려는 개혁 조치를 추진하자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과 함께 최대의 저항세력이 됐다. (111105)

 

 

 

 

 

 

앞으로 음주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사람은 운전을 직업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사람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1353건(사망자 28명)에 달했다.

 
또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도록 새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0~20㎞ 초과하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기준 구간이 4개가 된다.


국토부는 음주운전자 취업 제한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제한 속도 초과 기준 변경은 다음 달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도시공원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하기로 했다. (110527)

 

 

 

 

 

                  소년이 초컬릿쿠키가 담긴 접시를 쳐다보던 때의 시선으로

                  여자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소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J.D.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장영희 교수의 마지막 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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