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화장 시설인 영생관리사업소는 성남시민이 화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5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타 지역 주민이 찾아오면 100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도 서울시민(고양·파주 포함)에게는 9만원을 받지만 다른 지역 주민은 건당 10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화장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장 시설을 건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가족공원도 인천시민이 화장 시설을 이용하면 9만원만 받지만, 타지역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신 1구를 화장하는 데 드는 원가는 30만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역 주민에게는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타 지역 이용자에게 비싸게 받아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타 지역 주민은 화장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예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화장 전날 오후 1시까지 기다렸다가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대기 상태로 기다리거나 신청이 뜸한 오후 화장을 예약할 수밖에 없다.
부천·안양·안산·안양·김포·시흥·화성 등 화장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자기 지역에 화장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찾아 헤매야 하고, 직·간접적인 장례 비용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 불편 때문에 화장 시설이 없는 시·군은 지역에 화장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지를 선정하면 인근 주민이 반대해

건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은 "화장 시설을 시·군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3~4개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화장 시설을 건립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1209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