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색 신호등이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는데, 급제동했더라도 차량은 정지선을 20m 이상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1심은 “A씨가 황색등에 따라 차량을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호 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도로교통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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