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62년 만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된다.
문화재청은 16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문화를 국가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용한 독일어 ‘Kulturgüter’를 ‘문화재’라고 번역한 것이다.
일본도 1950년 이전에는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눠 부르다 이 모두를 통칭할 단어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황권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문화재란 말은 일본이 독일어 Kultur(문화)와 Güter(재화·영어로 Goods)의 합성어를 번역한 한자어로 ‘자산’의 개념을 강조해 재(財)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가져왔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던 기존 4개 분류 체계는 앞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3개 분류로 바뀌게 된다.
국가유산청 조직은 기존 문화재정책국·보존국·활용국 3국이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유산정책국 4국으로 개편된다.(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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