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중개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3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길 경우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신고한 고객은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골프장·

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된다.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노출시켜 정확한 소득 금액을 알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를 위해 장부를 없앤 경우 등에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외에 장부 파기, 허위 신고 등 각각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따로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벌금도 대폭 높아진다.
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조세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벌금은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이 밖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판 것으로 허위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행위를 방조한 사람에게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4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