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교도소·구치소)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사회적 명망가 수용자를 뜻하는 '범털'과 그 반대인 '개털' 얘기가 아니다.
수감된 사람들이 교도소·구치소 안에서 반찬이나 간식 등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지인(知人)들이 넣어주는 영치금(領置金) 얘기다.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수령액 상위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2억4220만원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영치금 랭킹 1~10위가 보유한 평균 영치금 액수가 9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6000명가량인 전국의 수용자 평균 영치금 액수가 34만원,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수용자가 507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공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A씨에겐 올해만 지인들이 7번에 걸쳐 뭉칫돈을 넣어줬고,
같은 교도소에 있는 영치금 랭킹 2위 B씨에겐 지인들이 45번에 걸쳐 1억9851만원을 입금해 줬다.
영치금 5위권은 1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10위는 3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치금 부자'들 가운데는 실제 가진 재산이 많은 기업인이나 유력인사는 없다.
대신 살인, 강간치상, 상해치사 등 이른바 '강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영치금 부자들의 자산'은 사회에서처럼 많다고 펑펑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교도소·구치소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치금 사용 한도액을 하루 2만원으로 묶어 놓고 있고, 1개월에 최고 2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치금 랭킹 1위 A씨의 경우 규정대로 하루 2만원씩 2억4220만원을 쓴다면 약 33년(1만2110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낭비벽'(?)이 있는 수용자라도 한 달 수십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부 수용자들에게 필요보다 많은 영치금이 답지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치금 계좌는 은행에 보통예금 계좌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출소하면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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