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Q] 한국은행도 외국인 총재 뽑을 수 있나
국가 안보 관련되면 고용 못해
캐나다 신임 총리에 오른 마크 카니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은행(BoE·영국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다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인이 어떻게 영국은행 총재가 될 수 있었을까.
2013년 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영국은행 총재로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던 카니를 발탁했다.
1694년 설립된 영국은행 300여 년 역사상 최초의 비영국인이었다.
영국은행 총재는 재무 장관 추천을 통해 총리가 승인하고 국왕이 최종 임명한다.
당시 카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을 펼쳐 선진국 중 금융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를 발탁한 당시 영국 재무부 장관 조지 오스본은 캐나다가 영국의 연방 국가임을 강조하며 “영연방 캐나다 국적의 총재 선임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다. 카니는 총재 임명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 국적을 취득했다.
<차기 캐나다 총리로 선출된 마크 카니(60) 전(前) 캐나다 중앙은행 및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 >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외국인 총재를 임명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법상 총재의 국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국가공무원법 26조에는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업무가 국가 안보 분야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 역사상 외국인 총재가 임명된 전례가 없는 데다, 국가 경제를 좌우할 금융·금리 정책이 안보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는 점에서 외국인을 임명하려면 상당한 논란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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