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39)씨는 아침에 네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전 10시에 출근한다.
그의 회사는 오전 7~11시 사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유연 근무제를 적용 중이다.
직장인 이모(46)씨는 월~목요일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에 일찍 퇴근한다.
이씨는 “요즘 금요일에 아들을 데리고 종종 스키장에 간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 근무제가 확산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는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근무 형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근로시간이 고정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유연 근무제가 아니면 육아가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격주 주 4일제형 선택 근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 주에 주 5일 44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는 월~목요일 나흘 동안 36시간을 일하는 식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도 2022년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다. 학위를 받아야 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8시간 넘게 일한 뒤 그만큼을 다른 날에 쉴 수도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롯데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도 여러 유연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거의 모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원격 근무, 재택근무와 함께 유연 근무제가 대거 확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기 힘들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표적 유연 근무제인 ‘선택 근무제(출퇴근 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을 직원이 결정)’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36%가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6%만 도입했다.
중소기업 도입률이 대기업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이다.
‘탄력 근로제(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일에서 줄임)’는 대기업은 40.6%, 중소기업은 4%가 운영 중이다.
야근한 만큼 휴가로 돌려주는 ‘보상 휴가제’는 대기업은 43.1%, 중소기업은 5.2%가 도입했다.
대기업은 유연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교수(인사 조직)는 “유연 근무제가 잘돼 있는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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