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감 도장이라고 하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사라진다. 
1962년 도입된 봉인 제도는 번호판 위·변조와 도난을 방지하고자 정부 문양을 찍은 스테인리스 캡을 자동차 후면 번호판에 나사로 조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 봉인을 받을 때마다 차량 등록소를 방문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봉인이 녹슬면 번호판을 오염시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해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봉인 관련 규제도 없어진다. 
그동안 맘대로 봉인을 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봉인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었다. 
봉인 제도가 아예 없어지면 이런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봉인제가 없어져도 번호판을 자동차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도 20일 공포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 
임시 운행 허가증도 붙일 필요가 없다. 자동차 앞 유리에 붙여야 했던 임시 허가증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었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2402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