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다음 새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표기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표기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 민법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일상 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쓰이고 있고, 징병 등에서는 행정 편의상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사용돼왔다.


예를 들어, 오늘(8일) 기준으로 2010년 12월 9일생의 ‘한국식 나이’는 13살, 만 나이는 11살, 연 나이는 12살이다. 
‘12세 이하는 절반만 복용하라’고 쓰인 처방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보험 계약에서 나이 해석을 놓고 법정 분쟁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만 나이 사용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 표기 방법으로 명문화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한국식 나이로 자기 나이를 표시해 온 사람은 법률 개정에 따라 생일이 지난 경우 한 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은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연 나이를 사용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쯤 개정하는 목표”라고 했다. 
이 법률들에도 연 나이 대신 만 나이가 적용될 경우 12월 출생자의 경우 지금보다 병역 신체검사, 술·담배 구입 가능 시점이 1년 가까이 미뤄진다.(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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