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良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헌법은 왜 주관적인 양심과 법관의 양심을 따로 규정했겠는가."
이강국(李康國·65)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한 특강에서,

올 초 불거진 '튀는 판결' 논란과 관련한 생각과 헌법 해석론을 내놓았다.
이 소장은 우선, '튀는 판결은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법관은 학자와 달리 자유로울 수 없다.
검증된 법리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소장은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개인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한 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과는 별개"라며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직업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국민은 법관의 '실험대상'이 아니고, 법관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재판한다면

결국 현대판 '원님재판'이 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장은 미리 배포한 강연 원고에선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로또 뽑기'나 '재수보기' 재판이라고도 지칭했다.


  

이 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다 보면 판례에 저촉되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판결을 잘 써서 누가 썼는지 살펴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판결을 써야 한다. 이론적 깊이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튀는 판결이라고 모두 '불량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00~ 2006년 대법관을 지냈다.(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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