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의자'와 '피의자'는 서로 어떻게 다르나?
조선일보 8일자 A12면에서 경찰이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김길태의 것임을 확인하고
'용의자 김씨를 피의자로 확정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용의자와 피의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용의자와 피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범죄증거 불충분한 단계에선 '용의자', 형사입건 후엔 '피의자'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에 사는 여중생 이모(13)양이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가능성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2일 김길태가 유력한 '용의자'라면서 공개수배했습니다.
이양의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토대로 김길태가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지요.
이어 6일, 이양은 결국 집 근처 한 주택 옥상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양의 시신에선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김길태의 DNA(유전자)가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김길태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확정하고 형사입건했습니다.
용의자든 피의자든 사전적 의미는 모두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형법 등에 나오는 법률용어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범죄혐의자를 지칭합니다.
경찰은 범인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또는 형사 입건 이전 단계에는 '용의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거나
형사 입건한 이후에는 '피의자'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 대신 '피내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내사(內査)라고 하는데 이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를 보면 어떤 인물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참고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검찰은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요.
참고인도 가끔은 수사 도중 주요피의자의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발견돼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형사입건'이라는 것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해 공식 수사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형제○○○호'라는 사건 번호를 붙여 서류를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인지(認知)수사를 통해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대부분 기소(起訴·재판에 넘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는 단순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에도 형사입건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의 원한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전과기록 조회에서 고소를 당했던 기록이 처리결과와 함께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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