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원자들을 위해 일부러 체력 검사 기준을 낮춘 거 아닌가요?”
최근 경찰 공무원(순경) 준비생들 사이에서 내년부터 새로 치러지는 체력 시험 전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순경(매년 약 4000명)을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체력 검사를 통해 채용한다.
그런데 여러 코스를 각각 점수로 매기는 종전 기준에서 ‘통과·탈락(Pass·Fail)’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현장 대응 능력이 필수인 경찰관들의 ‘체력’ 분야의 변별력을 낮춰 여성 지원자들을 더 뽑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남성 준비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순경 공채에서 남녀 인원을 미리 정해 채용해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에 남자 1754명·여자 435명을 뽑고, 하반기에는 남자 1599명·여자 297명을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이런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당초 체력 검사는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100m, 1000m 달리기·악력 등 다섯 종목을 각각 치르고 종목마다 1~10점을 매겼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과’ 아니면 ‘탈락’이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팔굽혀펴기 종목도 없어졌다.
‘1인 몸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완력의 ‘척도’였던 팔굽혀펴기는 여경들의 체력 논란을 불 지폈었다.
대신 장애물 코스 달리기, 허들 넘기, 32kg 기구 밀고 당기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체력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필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응시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남성 응시생들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기존 시험 방식에서는 체력이 뛰어난 응시자가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바뀐 시험 제도에선 체력으로 변별력을 갖기 힘들어졌다는 취지다.
실제 경찰은 2023년부터 경위 공채 전형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시행 중인데 그해 남자는 전원이, 여자는 89.3%가 체력 시험을 통과했다.
이듬해엔 남자는 97%, 여자는 73%가 체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범죄 현장에 대응해야 하는 경찰은 ‘강인한 체력’이 필수인데, 이 기준을 낮춘 것”이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회원이 28만명인 한 경찰 공무원 준비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7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투표자 344명 중 약 38%(130명)가 ‘체력 시험 기준이 약화됐다’고 응답했다.
남성 준비생에게 불리한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105명), 성별 간 신체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26%(88명)였다.
경찰이 특정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까지는 추가 합격시키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양성 평등 채용’이라는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결정됐다.
서울 노량진 경찰 시험 학원가에선 “새 체력검사가 도입되면 여성 합격자가 절반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새로운 체력 종목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여성 지원자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4분 40초 이내에 5개 코스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은 체력 훈련을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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