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언제, 왜 선포됐나

대한민국 수립 후 9회 선포… 10·26 사태가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국적인 폭력 시위 등 정부 기능 마비에 따라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권을 발동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현 정국 상황이 비상계엄 발동 사유인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계엄령이 발동돼 서울 중앙청 앞에 탱크가 서 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9회 발동됐다. 
제주 폭동 당시(1948.10.17~12.31) 관련 제주도에, 여수·순천 반란(1948.10.17~종료 미상) 관련 여수·순천 지역에, 6·25전쟁(1950.7.8~1953.7.23) 관련 전국 또는 지역, 4·19 학생의거(1960.4.19~6.7) 서울 등 5개 도시 및 전국, 5·16 군사 쿠데타(1961.5.15~5.27) 전국, 6·3 사태(1964.6.3~7.29) 서울, 10월 유신(1970.10.7~12.13) 전국, 부산 소요 사태(19179.10.18~10.27) 부산, 10·26 사태(1979.10.27~1981.1.24) 전국(제주 제외)에 선포됐다. 
대부분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해 경찰력으로 치안·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발동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법 등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제한이 가해진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이런 판단을 한 구체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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