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Q] 판결 전 사면… 한국과 달리 美는 왜 가능할까
아버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은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배심원단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재판부는 이달 중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사면할 수 있을까.
영국 왕실의 사면권을 계승한 미국은 사면권을 정치적 권한으로 간주해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은 1866년 “사면권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아무 제약이 없었던 왕정의 사면 제도를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하면서 각기 절차적 제한을 뒀는데, 미국은 그중에서도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하는 일도 가능하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정적 도청 시도)으로 물러난 직후인 1974년 닉슨을 사면했다.
닉슨은 덕분에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복역 중인 죄수 형량을 줄여주거나 사형수의 형 집행을 연기해줄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조치들도 사면으로 분류된다.
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상자의 범죄가 연방법을 어긴 경우에 적용된다.
주(州)의 법과 관련된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해당 주지사나 주 정부에 있다.(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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