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야가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특권 포기만 외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의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KTX 등 기차를 예약했다 취소해도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원(비례대표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차등 지급)을 교통비로 받는다. 
대다수 지역구 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를 주말 자기 지역구에 방문하느라 KTX 등 기차를 타는 데 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이 기차표를 시간대별로 여러 장 사놓고 당일 자기 일정에 맞는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취소한다고 한다. 
취소 위약금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취소할 경우 ‘당일~출발 3시간 전’에는 5%, ‘출발 3시간 전~출발 시’에는 10%를 환불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회계 담당 비서관은 “다른 이용객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여러 시간대를 예약해 놓으라는 의원을 보면 ‘자기 돈이라도 저럴까’ 싶다”고 했다.


의원은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도 특권이 있다. 
사전에 공항 의전실에 연락하면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쓸 수 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다. 
의원은 평소에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달 35만8000원, 110만원을 받는다. 
설과 추석 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각 414만원씩 총 828만원도 받는다. 휴가비가 월급 수준인 것이다.

 

 




국회 경내에는 의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있지만, 의원 사무실이 모인 의원회관 건물 2층에 의원 전용 열람실도 따로 있다. 
이곳은 의원이 보고 싶은 책을 예약하면 사서가 준비해뒀다가, 책을 찾아오는 의원 보좌진에게 건네준다. 
의원 전용 열람실은 의원의 언론 인터뷰 장소로도 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의원실로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다고 한다.


의원회관 지하 1층에는 ‘건강관리실’이라는 이름의 헬스장과 사우나, 이발소 등이 있는데, 의원만 출입할 수 있다. 
헬스장과 사우나 이용은 무료다. 
국회 관계자는 “사우나에서 여야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하던 때도 있었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라며 “여야 의원들이 사우나에서 인사도 안 하는 일이 흔한데 의원 전용으로 둘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한 필수 직종으로 분류돼 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면제된다. 
현행 예비군법은 국회의원과 해외 체류자 등에 대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면제였지만 비판 여론에 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은 받고 있다.


의원들은 자기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비용도 세비로 지원받는다. 
정책 자료 발간과 홍보물 인쇄 비용으로 연 1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책 자료를 발송하는 우편 요금도 연평균 755만원이 나온다. 
의원이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도 1인당 연 700만원 지급된다. 
이메일과 메신저, 소셜미디어 시대에 문자 메시지 비용까지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원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국회의정연수원도 1박에 3만원으로 쓸 수 있다. 
국회 직원도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당초 국회 소속 공무원 교육과 연수 활동을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와 다르게 ‘휴양 콘도’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는 이런 국회의원 특권이 186개에 달한다고 집계했다.(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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