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연휴양림은 한 해 이용객이 15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국·공립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많다. 
감사원이 일부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숙소 예약 시스템을 조사해 보니 예약이 어려웠던 주요 원인은 ‘인기’ 외에도 하나 더 있었다. 부정 예약이었다.


감사원은 8일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163개 중 특히 ‘숙소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무주군의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보은에서만 2020~2021년 539건의 부정 예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자연휴양림 내 숙소 예약은 선착순이 원칙이며 7~8월 성수기엔 추첨제로 숙박객을 뽑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국·공립 자연휴양림에선 방문자 본인 예약이 아니라 관리자의 대리 예약이 많았다”고 했다. 
예약 담당자가 본인의 가족·지인·상사나 해당 군청 공무원 가족의 방을 성수기나 주말 등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예약 업무는 군청이 위탁한 민간 업체가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자연휴양림인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선 예약 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 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을 한 사례가 58건이었다. 
또 상관의 지시를 받은 예약 담당자는 휴양림 내 숙소를 지역 주민 명의로 예약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역 주민은 1박당 4만원이 할인된다.


무주군도 마찬가지였다. 
무주의 향로산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는 작년 8월 예약 업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장 지인의 객실 1개를 대리 예약했는데, 이때는 성수기였음에도 비수기 할인을 적용해 1박당 6만원을 깎아줬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주군청의 과장 등도 예약 담당자에게 부정 예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무주군의 경우 정확히 몇 건의 부정 예약이 있었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다.(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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