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 못 쉬는 건 평등권 침해” 청구에 헌재 “위헌 아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5년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헌재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조항이 “공무원의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초등학교 교사인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는 공휴일 항목을 11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 등이다.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A씨 등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연대활동을 하며 공통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이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교육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돼, 다른 노동자들과 의사 교환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문제의 조항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등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근로자의 날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런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고 했다.(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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