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제 맥주에 이어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 시장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작은 양조장에서 빚을 수 있게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맥주나 막걸리, 과실주 등 발효주에 대해서만 소규모 주류 면허를 허용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까지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는 정부의 새 정책으로 다양한 소주와 위스키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접하게 된 수제 맥주처럼 독특한 소주, 위스키가 주류 시장에 등장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류 산업 시장 규모(2023년 기준)는 10조원 정도다.
이 중 증류식 소주의 출고액은 전체의 1%대인 1330억원에 불과하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액은 3조9938억원에 달한다. 줄곧 그랬던 건 아니다.
1965년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증류식 소주는 주정에 물을 섞어 만드는 희석식 소주에 대세를 넘겨줬다.
기존에는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는 소규모 제조 면허 자체가 발급이 안 됐다.
소주와 위스키를 빚는 양조장에서 일반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뜻하는 담금조 용량이 5000L(리터) 이상이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담금조 용량이 1000L 이상 5000L 미만이어도 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설비를 갖춘 대형 업체가 아니더라도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동네 소주, 위스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수제 맥주 붐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정부가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도입하면서 국내에 수제 맥주 시장이 열렸다.
현재 편의점 CU에서는 200여 종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가 49종에 달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주, 위스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곧장 붐이 일긴 어렵겠지만, 맛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마케팅이 더해지면 이전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제품을 찾는 편의점, 대형 마트는 물론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받는 전통주 양조장 범위를 연간 500kL(킬로리터) 이하로 생산하는 양조장에서 1000kL 이하로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량 200kL 이하에 대해 주세의 50%를 경감해주던 것에서 200~400kL에 대해 추가로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주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핵심 원료 3개를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공수한 원료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예전에는 ‘장미 막걸리’를 빚을 때 쌀, 누룩, 장미 등 핵심 원료 3개를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지역 쌀을 95% 이상 사용하면 장미는 다른 지역에서 공수한 것을 써도 지역 특산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국내 판로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50213)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은 양조장에 발급하는 면허.
일반 주류 제조 면허는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술의 양을 뜻하는 담금조 용량이 5000L(리터)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소규모 양조장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 발급 기준을 낮춘 게 특징이다.
막걸리, 맥주 등 발효주에 더해 이번에 증류식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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