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금지 구역을 확정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내 한강공원 11곳, 종로구 광화문광장,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월드컵공원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 아래 비둘기들이 앉아 있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두 번째 적발되면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민물가마우지,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비둘기는 분변, 깃털로 건물이나 문화재를 훼손·부식시키고 시민 건강과 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까치와 까마귀는 전신주 등 시설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포함됐다.


서울시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려는 것은 시민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지난해 1432건으로 3년 새 2배가 됐다. 
서울뿐아니라 부산, 울산 등도 과태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 도쿄 오타구는 비둘기,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면 5000엔(약 4만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를 부과한다.


이탈리아나 영국은 주요 관광지를 찍어서 규제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은 500유로(약 75만원), 영국 런던 트래펄가광장은 50파운드(약 9만원)를 부과한다.(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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