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Q] 美 특검 제도 언제부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하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검’ 제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특별검사(Special Prosecutor·특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75년 미국에서다. 
당시 미국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의 개인 비서가 위스키 제조업자들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그랜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상원의원인 존 헨더슨을 특검으로 임명해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수사를 위해선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랜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를 상대로 두 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특검이 자리 잡은 것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다. 
민주당 대선 본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닉슨 대통령은 아치볼드 콕스 하버드 법대 교수를 특검에 임명했다. 
그러나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닉슨은 특검 해임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이에 불복·사임하면서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고 닉슨은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후 지미 카터 정부 시절인 1978년 특별검사가 제도화됐으나 1999년 이 법은 재연장 의결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 미국의 특검 제도는 연방 규정을 통해 유지된다. 
한국과 달리 법무부의 내부 조직으로, 필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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