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를 달지 않아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선 차에 하이패스를 달거나 현장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수납해야 한다.
현장 수납은 일부 차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소 주변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차량 정체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컸다.
하이패스 없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할 경우엔 ‘미납’으로 처리돼 이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돼 불편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고속도로 경부선 판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 도로로 차들이 통과하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1년간 하이패스 없이도 하이패스 차선을 무정차 통과하는 시스템이 일부 구간에서 시범 도입된다. 하이패스 차로에 달린 두 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이패스 없이 무정차로 통과해 요금을 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차량번호,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신용카드에서 결제된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에 적용되는 요금 감면 할인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다만,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렌터카의 경우엔 렌터카 법인 명의 신용카드만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직접 납부의 경우 운전자가 렌트 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직접 요금소에 방문해야 한다.
요금 수납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지 않다면 현장 납부를 하는 게 좋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요금소 등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수납 차선도 기존처럼 운행한다.(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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