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코너]‘귀하신 몸’ 된 달러… 중고 사이트까지 등장, 거래 불티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28)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화 3500달러 사실 분 연락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 이제는 갖고 있던 달러를 팔 때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서씨는 “400만원어치가 넘는 달러여서 여러명에게 나눠 팔려고 했는데, 글 올린 지 2시간 만에 해외여행 가신다는 분이 몽땅 사갔다”면서 “그분이나 나나 모두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서로 이득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지난 26일 기준 1달러당 환율은 1331.3원이었다. 
지난 5월 26일 환율은 1267원이었는데, 약 3개월 새 65원 가까이 올랐다. 
보통 은행에서 달러를 사거나 파는 환전을 하면, 은행은 기준 환율의 1.75%를 수수료로 뗀다. 
예를 들어 1달러당 환율이 1300원일 때 수수료는 1달러당 22.75원이라, 1000달러라면 2만원 넘는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별로 계좌가 있는 고객이나 특별 이벤트 때 환전하는 사람 등에게 우대 환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깎아 주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최근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황모(48)씨의 경우,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자녀 유학 비용으로 남겨뒀던 9000달러를 판다는 글을 올렸더니 4~5명에게 한꺼번에 거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보통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날 기준 환율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40대 황모씨도 지난달 23일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태국 여행용 경비 미화 400달러를 구입했다. 
황씨는 “동네에서 거래하니 은행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느낌이 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위조지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과 거래하니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국인끼리는 한번에 5000달러 이하까지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 규모가 이보다 커지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개인 간 외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환전업을 하는 셈이 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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