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34)씨는 병원에서 아들 나이를 물어보면 종종 헷갈린다.
2018년 12월 출생인 아들은 세는 나이로는 5세, 연 나이로는 4세, 만 나이로는 3세다.
나이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박씨는 “아기 약 복용 기준에 ‘4세 미만 10mL’로 기재된 경우에도 헷갈릴 때가 많아 약사에게 두세 번 확인한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적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다.
태어난 해를 원년(한 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까지 3종류가 있어 법적·사회적 혼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만 나이는 형법·민법 등 법률 관계, 공문서, 병원 처방이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연 나이는 병역법의 입영 영장 발부 등 주로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경우, 그동안 행정‧의료서비스 제공 시 발생했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기준 관련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의료 현장 혼선도 없앨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또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노사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인지 여부를 두고 최근 4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법제처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가 나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국민 거부감 또한 인수위 과제로 남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 있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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