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김·두부·막걸리·재생타이어·정수기·금형·레미콘·골판지….'

 


중소기업들이 200개가 넘는 업종·품목에 대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은 나가달라"라고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7일 각 업종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부터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곤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다.
중소기업들은 120여 중소기업 조합·단체를 통해 230여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을 요청하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품목별 시장현황 분석(6~7월)과 대·중소기업 간 협의(8월) 등의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달리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최근의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를 감안하면 해당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이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에는 냉면·당면, 어묵, 간장·된장, 원두커피, 팥앙금,

소·돼지·양 가죽 가공, 아스콘, 인쇄물, 주물, 단조, 골판지, PVC관, 산업용 조명장치, 간판, 고압가스, 안경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전문가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9월부터는 심사가 끝나는 업종·품목별로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는 등 남아 있는 숙제가 많아 9월 발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기업의 범위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의 범위와 관련, 상당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다.
'OEM의 적합업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독자적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치열하게 찬반 대립 중이다.

 


적합업종의 법적 장치 마련 여부도 대·중소기업 간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동반위가 민간기구인 만큼 적합업종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법률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의 육성이 아니라 외국계 대형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집어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식품회사 고위 임원은 "한식을 수출 상품화하겠다며 대기업의 식품산업 진출을 적극 권장하다가 이제 와서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피해와 불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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