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관련 공직 경력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관계 부처들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 대해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받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공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전문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등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최근 공직자 면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科落)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 특례가 청년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고 전문 자격증 취득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예로 든 ‘대규모 과락 사태’는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3254명(82.1%)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공직 경력자들에게는 면제된 과목이어서, 사실상 공직 경력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직전 연도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11명 가운데 47명(6.6%)만이 공직 경력자였는데, 이 시험에선 최종 합격자 706명 가운데 237명(33.6%)이 공직 경력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전문 자격 15종 시험에 있는 공직 경력자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 소속 기관에서 일을 수임하는 것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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