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Q]함구령 뜻하는 ‘gag order’에 왜 개그가 들어가나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緘口令·gag order)을 어겼다며 벌금 1000달러(약 135만원)를 부과했다. 
개그(gag)는 한국에서 농담을 뜻하는 말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함구(입을 다문다)의 뜻도 담고 있다. 
개그가 원래 재갈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그의 어원과 관련해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 등 의미의 중세 영어 ‘gaggen’에서 유래됐다는 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캑’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의성어에서 유래됐다는 설 등이 있다. 
목에 무엇인가가 걸린 답답한 상황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기는 말로 쓰임새가 확장되면서 개그는 함구의 의미까지 갖게 됐다.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린 모습.>

 

 


‘개그’가 농담보다는 함구처럼 억압적 의미로 쓰이는 사례는 개그 오더 외에도 많다. 
언론 탄압을 영어로 ‘개그 더 프레스(gag the press)’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경우다. 
1836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 ‘개그 룰(gag rule)’에서 ‘개그’도 마찬가지다.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각 주(州)의 노예제도를 방해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노예제 폐지 청원서 등의 심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결의안은 1844년 폐지됐다.(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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