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17년 9월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다. 
수임료 2200만원을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바로 건넸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이틀 뒤 오후 3시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에 “골프 미안하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실질심사에 참석해 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의 답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됐다.


이후 의뢰인이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수임료 중에서 이미 경비로 쓴 2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이 돈을 내놓지 않았다. 
의뢰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를 요청했더니 정직 4개월이 나왔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자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내려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변호사가 골프를 치느라 영장심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반환을 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들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불성실 변론 등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총 31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 중에 ‘성실 의무 위반’이 40건으로 나타났다. 
사건 의뢰를 받고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임료나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접적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상, 금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이다. 제명, 정직, 과태료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졌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85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와 신체 접촉을 했다가 과태료 4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미혼 변호사가 의뢰인과 스킨십했다는 이유로 징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도 했다. 
결국 법무부가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한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에 법률 상담 게시판을 열고 8년간 전화 상담 영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만 받았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합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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