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21년 10월 자취를 감췄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달아난 것이다. 이후 궐석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A씨를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었다.
또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도 지난 2021년 11월 징역 6개월 형 확정을 앞두고 도망가 복역을 피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징역·금고 등 형을 확정받았지만 도주해 수감되지 않은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00명을 넘어섰다.
복역 기피자는 2019년 4413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2023년 6077명까지 늘어났다. 5년 만에 38% 많아진 것이다.
검찰은 작년 607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83명을 검거해 복역시켰다.
하지만 1240명은 국내 도피, 1010명은 해외 도피로 여전히 검거되지 못했다.
복역 기피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복역 기피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집에 숨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도 그 집을 수색할 영장도 못 받는다.
현재 검찰이 복역 기피자를 추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간 탐문과 잠복이 전부다.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여러 지역을 자주 옮겨다니면 검거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복역 기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 발부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한 법조인은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미 형이 확정된 복역 기피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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