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A씨는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억대 수퍼카를 여러 대 굴려 수강생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A씨가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삿돈으로 억대 수퍼카를 여러 대 산 것으로 드러났다. 
수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A씨는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치품도 법인 비용으로 사서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 회사는 실제 일하지도 않은 A씨의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장부에 꾸며 소득세를 탈루하는 수법도 썼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의 주축인 대형 입시 학원과 스타 강사, 현직 교사들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30일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 결과를 내놓고, “현 정부 출범 이후 학원 30여 곳을 조사해 세금 200여 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학원에 문제를 팔면서 세금을 조금만 낼 요량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교사도 2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대형 입시 학원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B 입시 학원은 법인 경비로 학원 오너의 주거비와 아파트 관리비를 대줬다. 
오너의 특급 호텔 식사비나 연회비도 법인 카드로 처리해 줬다. 
심지어 이 학원은 직원들에게 일부러 월급을 많이 줘서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놓고는 나중에 직원들이 받은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주에게 직접 돌려주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국세청이 30일 ‘사교육 카르텔’의 주축인 학원과 스타 강사, 현직 교사의 탈세 수법을 공개했다. 
스타 강사는 가족 명의 회삿돈으로 여러 대의 수퍼카를 사서 개인적으로 썼고, 입시 학원은 학원 자금으로 오너의 주거비와 특급 호텔 식사비 등을 내줬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원과 현직 교사 간의 ‘카르텔’에서 벌어진 탈세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가 700여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이 700여 명을 들여다본 결과, 200여 명은 문제를 정기적으로 팔아서 번 돈을 종합소득(세율 최고 45%)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최고 20%)으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 
일부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모의고사를 출제한 경력이 있다면서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기도 했다. 
개인소득세 누진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등 차명 계좌로 돈을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학원은 문제 출제 대가를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하는 식으로 문제 출제자의 개인소득세 탈루를 도왔다”고 했다.


이날 적발된 탈세범에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취약층에게 ‘연 9000%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 9월까지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한 대부업체 70여 곳에서 150억원을 추징하는 등 민생 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대상으로 세금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A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 신용 취약 계층을 골라 100만원을 빌려준 뒤 1년 뒤 이자만 9000만원을 뜯어내는 식으로 법정이자율(최고 연 20%)을 넘는 연 9000%의 이자를 물렸다. 
이들은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사고, 유흥비로 하루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차명이나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았다.


스타강사는 슈퍼카 탈세, 교사는 ‘문제 판 돈’ 차명계좌로 받았다
생계형 가맹점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 행위도 확인됐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 아는 사람의 차명 계좌로 장지 분양 대금을 받은 장례업자나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도박업자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 온상’으로 통하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때 매출이 급증한 병·의원 관계자 등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 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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