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성(性)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더니 대필(代筆) 업체에서 반성문을 받아서 내는 피고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체 성범죄 사건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기만 해도 형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데도 일부 판사가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 요소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도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A씨는 2021년 5~10월 연인 관계이던 여성 B씨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현관까지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 단계에 한정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거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C씨는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장애인을 스토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12일 “내년 4월까지 스토킹 범죄 형량 결정 기준을 신설하고 내후년 4월까지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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