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부르카(burka·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 의상) 착용 금지법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장해 도입한 것으로 그는 부르카가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라고 비난해 왔다.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부르카 착용 여성에겐 벌금 150유로를 부과하고,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겐 3만유로의 벌금과

최고 징역 1년형의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 무슬림 종교단체들은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법이 시행된 첫날 엘리제궁과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앞에선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들이 모여 상징적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 아랍계 부동산사업가는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200만유로 상당의 재산을 내놓았다.

 


이슬람 국가와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들도 부르카 착용 금지법 시행을 비난하며 보복행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13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프랑스에서 종교 자유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딸과 여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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