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053]일본의 독신증명서는 말 그대로 ‘신청자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증하는
ironcow6204
2025. 5. 7. 07:27
일본 법무성이 이달부터 ‘독신증명서’를 본적지 아닌 거주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혼인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 정부가 ‘곤카쓰(구혼 활동)’를 지원하기 위해 꺼낸 카드다.
한국에서는 낯선 ‘독신증명서’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일본의 독신증명서는 말 그대로 ‘신청자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증하는 문서다.
성명과 생년월일, 본적지와 함께 ‘신청자가 민법 제732조(중혼의 금지)에 저촉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른 나라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공문서다.
대부분 국가에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혼인 여부가 포함된 공문서가 있을 뿐, 미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문서는 흔치 않다.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市)가 발행하는 '독신증명서'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