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026]여야가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완화·폐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ironcow6204
2025. 4. 16. 08:52

자녀가 아닌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모에서 자녀로 부(富)가 세대 간 이전될 때 한 번만 걷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을 비롯,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야당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자,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 등 12국뿐이다.

권 위원장은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은 ‘패키지’로 함께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 공동체인 부부 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OECD 12국 중에서도 한국의 세금 부담은 높다.
독일·그리스·네덜란드 등 11국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유족들이 받은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유족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주요국이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상속세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우자에게 부가 이전될 때 세금 걷고, 자녀에게 이전될 때 또 걷는다면 세대 기준으로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배우자는 같은 세대인데 한 명이 죽었다고 다른 한 명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