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548]세계적으로도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ironcow6204
2025. 2. 11. 10:01
내년 3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금지 구역을 확정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내 한강공원 11곳, 종로구 광화문광장,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월드컵공원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 아래 비둘기들이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