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464]영상 재판은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을
ironcow6204
2024. 12. 9. 09:52
최근 서울동부지법의 한 민사 단독부 영상 재판에서 변호인이 운전하면서 변론을 해 논란이 됐다.
핸들을 쥔 변호인의 옆모습 뒤로 차창 밖 풍경이 법정 화면에 그대로 나온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백번 이해해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탔나 싶었는데, 변호인이 직접 핸들을 움직이자 법정 안 모두가 당황해 얼음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개소했다.
사진은 그 전날인 9일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 중 공개된 법정 입구 모습.>
다음 달이면 영상 재판이 확대·시행된 지 3년이 된다.
갈수록 영상 재판을 남용하는 변호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영상 재판은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1월 전면 확대됐다.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민사재판에서 많이 활용된다.
처음엔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부득이 재판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3년 11월 9일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