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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해리스·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만 하나 ?
ironcow6204
2024. 9. 14. 09:03
[깨알지식 Q]밴스·해리스·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만 하나
지난 15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Vance)는 연방 상원 의원(오하이오)이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델라웨어 상원 의원 출신이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원 출신만 할 수 있을까.
부통령이 특정 공직을 지내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없다.
헌법은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로 35세 이상이어야 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위상이 높은 만큼 대통령 후보들은 주로 당내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왔다.
의전 서열 2위인 부통령의 주 업무가 ‘상원 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원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통령은 상원의 의사 진행을 감독하고 총 100명(한 주에 두 명)인 상원 의원의 표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권한도 가진다.
<왼쪽부터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Vance),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