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229]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했던 유족들까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유산을
ironcow6204
2024. 6. 20. 12:33
‘유류분 제도’는 고인(故人)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됐다.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니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가족 노동으로 형성된 가족 재산을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 구조는 급변해 3인 이하 가구가 보편화되고 독립 생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됐다.
그러면서 고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했던 유족들까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25일 헌재는 그런 상황들을 뒷받침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2018년 107세 나이로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난 A씨는 마지막 35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효자 아들’에게 1000평 땅을 남겼다.
아들은 A씨가 72세 무렵부터 제주에 함께 살며 어머니 A씨를 부양했다. 아들은 A씨 치료를 위해 1억2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평소 연락도 없던 다른 아들딸 3명이 “땅을 나눠 달라”며 ‘효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주를 떠나 살면서 어머니와 3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소송을 낸 근거는 ‘유류분 제도’였다.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이 3명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요구할 수 있었다.
<25일 오후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왼쪽) 헌법재판관, 이영진(오른쪽) 헌법재판관이 상속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앉은 모습.
이날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 일정 부분을 받게 돼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