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양육비 액수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새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ironcow6204
2024. 6. 12. 09:59
자녀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합의하게 된다. 그런데 한 번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양육비 액수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새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와야 한다.
한 부장판사는 “가정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하면서 이와 차이가 있는 액수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자라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도 생긴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이혼하면서 당시 8세, 6세이던 두 자녀를 자신이 기르기로 했다. 전(前) 남편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2021년 A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1인당 매월 65만원으로 올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양육비를 정한 뒤 10년 이상이 지났고, 자녀들도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전 남편은 A씨가 요청한 대로 양육비를 올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송도 있다. 개인 사업자 B씨는 2017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매월 100만원을 자녀 양육비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B씨는 “양육비를 매월 70만원으로 낮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새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가 생겼고 코로나 기간에 사업도 기울었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B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월 90만원으로 내려줬다.
21일 본지는 최근 3년간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소송 중 30건의 1심 판결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17건에 대해 양육비를 높여줬다. 특히 법원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양육비 증액을 결정했다. 또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낸 소송은 8건이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양육비를 낮춰줬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실직이나 사업 실패, 재혼과 새 자녀 출생 등이 주요 이유였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가 자녀들이 성년이 돼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양육비 액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소송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