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157]사건 의뢰를 받고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소송 서류를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의뢰인에게
ironcow6204
2024. 4. 19. 10:10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17년 9월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다.
수임료 2200만원을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바로 건넸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 수임 이틀 뒤 오후 3시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에 “골프 미안하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
의뢰인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실질심사에 참석해 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의 답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됐다.
이후 의뢰인이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수임료 중에서 이미 경비로 쓴 2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이 돈을 내놓지 않았다.
의뢰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를 요청했더니 정직 4개월이 나왔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자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내려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