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087]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ironcow6204
2024. 2. 29. 10:37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에 이른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붐을 일으켜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육아휴직 수당 중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서울 같은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강원 양양과 전남 고흥 등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감소 지표가 두드러진 곳들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2015~2021년)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 청년층은 각각 75.3%와 87.8%나 됐다.
젊은 층의 지방 이탈로 지역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