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002]OECD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ironcow6204 2023. 12. 28. 11:16

 

 

 

소주나 맥주·와인·위스키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될까.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달 초 국세청이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보완책은 무엇인지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지난 22일 정부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의 식당 취업이 가능하도록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자, 주류업계에선 “소주·맥주 같은 술도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주류 온라인 판매를 찬성하는 쪽에선 이미 전통주의 온라인·통신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한 마당에 소주·맥주·와인·위스키 온라인 판매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소비자 편의나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는 게 찬성 쪽 주장이다. 
반면 국민 건강과 청소년 음주 확대를 막기 위해 술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28일 온라인 식품 판매 플랫폼 컬리에서 ‘술’이란 단어로 검색하자 상품 480개가 나왔다. 
통신사 휴대폰 번호 인증을 거쳐 ‘19세 이상’ 성인 확인을 받으면 문배술, 알밤주, 고소리술, 복숭아 와인 같은 민속주나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컬리 관계자는 “민속주·지역 전통주는 현재 법으로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전통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사고팔 수 있는 전통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농업 경영 단체가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술을 만들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드는 경우다. 

국내 1위 막걸리 ‘장수생막걸리’나 고려 시대 ‘백하주’의 생쌀 발표법을 복원해서 만들었다는 ‘백세주’는 외국산 재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한 연예인 박재범이 강원도 원주 쌀을 100% 사용해 만든 ‘원소주’는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다. 
브랜드 힐이라는 미국인이 만든 술 ‘토끼 소주’도 2016년 미국에서 역수입돼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내산 쌀을 100%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판매된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틈을 이용하면 오히려 해외 대형 업체가 국내에 특정 상품을 전통주라면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뿐이다. 
미국은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18주에선 기타 주류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 10국도 와인·맥주·증류주 같은 술을 온라인·통신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두고 반대 입장도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허용하면 음주에 따른 사망률과 미성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41조801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으로 전체의 36%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503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보다 105명 늘어났다.


온라인 판매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주류 무인 판매기는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성인 인증만 받으면 무인 주류 판매기에서 술을 살 수 있다. 
편의점 업체 이마트24가 국내 30여 곳에서 무인 판매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CU도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