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경영 상황이 크게 다른데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물가·인건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차별 논란이 있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첫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특정 업종은 ‘저임금’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고,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계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상권이 활성화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방 소도시는 업무 강도, 사업주 지불 능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일본·미국·중국·베트남 등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은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혀 근로자들이 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특성상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정치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일부에선 ‘외국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도입한 외국 인력에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과 외국인 적용 배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12월 정부가 전문가 TF를 꾸려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TF는 “부작용,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결론 냈다.(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