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859]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본부는 이런 국회의원 특권이 186개에 달한다고
ironcow6204
2023. 8. 28. 10:59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야가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특권 포기만 외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의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KTX 등 기차를 예약했다 취소해도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원(비례대표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차등 지급)을 교통비로 받는다.
대다수 지역구 의원은 공무 수행 출장비를 주말 자기 지역구에 방문하느라 KTX 등 기차를 타는 데 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이 기차표를 시간대별로 여러 장 사놓고 당일 자기 일정에 맞는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취소한다고 한다.
취소 위약금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취소할 경우 ‘당일~출발 3시간 전’에는 5%, ‘출발 3시간 전~출발 시’에는 10%를 환불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회계 담당 비서관은 “다른 이용객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여러 시간대를 예약해 놓으라는 의원을 보면 ‘자기 돈이라도 저럴까’ 싶다”고 했다.
의원은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도 특권이 있다.
사전에 공항 의전실에 연락하면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쓸 수 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다.
의원은 평소에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달 35만8000원, 110만원을 받는다.
설과 추석 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각 414만원씩 총 828만원도 받는다. 휴가비가 월급 수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