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796]정말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힘들게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ironcow6204
2023. 7. 10. 10:24
선원인 A씨는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를 총 24번 받았다. 9126만원에 달한다. 20년 넘게 거의 매년 받은 셈이다.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은 19~24회에 걸쳐 1인당 8281만~9126만원을 탔다.
모두 선원들인데 배에서 내려 육지에 있을 때마다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의 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까지 증가했다.
정말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힘들게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도덕적 해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6%가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시장에선 중소기업 사장·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본인이 원해서 일을 그만두는 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한 것으로 해달라는 직원이 많다”며 “그러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만 채우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늬만 구직자’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 서류 제출만 하고 면접에 나타나지 않거나 언제부터 일하러 오라고 하면 ‘다른 일이 생겼다’며 피하는 구직자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 증거’로만 서류 접수 등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비율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2018년 14.5%에서 2022년 17.3%로 올랐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은 “근로 계약 기간을 굳이 8~9개월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만 일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