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736]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roncow6204 2023. 5. 26. 09:11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분열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의사협회 등은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호협회는 ‘반드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13일 간호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간호법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단독 개원’ 가능성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의협 측은 ‘지역 사회 혜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의 목적 조항은 향후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지역 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상정된 간호법으로 당장 단독 개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의심한다.


반면 간호협회 측은 상정된 간호법으로는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정된 간호법 31개 조항에서도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간호법이 통과돼도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측이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간호법을 ‘부모 돌봄법’에 비유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인력을 지역 사회에 적절히 배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 고령층 돌봄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럴싸한 포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을 보면 부모 돌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속셈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은 여러 보건 의료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특정 직역(간호사)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협업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와 간호조무사 처우는 개선이 안 됐다”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45만7849명이고 이 중 21만5817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8만1048명이고 의사는 6만1749명이다.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다른 의료 분야들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상정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영역인 ‘병원 이전 단계’를 침범하려 한다”고 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동 대표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