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664]저출산 여파로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ironcow6204 2023. 4. 4. 08:30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모자라 새로 지어달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대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학생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1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청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계속 개발돼 해당 지역 학생이 늘고 있지만, 학교가 그만큼 빨리 지어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결국 신도시로 이사한 가구 자녀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기존 학교들 학급이 과밀해지면서 학부모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전체 초·중·고교 학급의 30.9%가 한 반에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었다.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화성시(45.4%), 오산시(45.2%) 순으로 과밀학급 비중이 높았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된다. 
교육청이 자체 심사로 신설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에서 신도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다만 교육부 심사가 면제되면 교육청이 학부모 민원이나, 학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역 국회의원 요구 등으로 무분별하게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청 계획보다 학생들이 70% 이하로 들어오면 교육청에 행정제재를 하거나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