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설날부터 전방 빨간불땐 무조건 ‘스톱’
ironcow6204
2023. 3. 13. 13:51

설날부터 전방 빨간불땐 무조건 ‘스톱’
우회전하기 전 일단 멈췄다 가야
3개월 계도기간뒤 위반땐 6만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한번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우회전을 하기 전에도 직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