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478]유적의 땅을 파는 일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ironcow6204
2022. 11. 10. 10:24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으로 평가받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가 최근 김해시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7일 “훼손 범위를 파악하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8일 해당 유적의 국가사적 신청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가야사 복원 드라이브가 불러온 참사’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이 7일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문화재 정비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 접수, 문화재청 직원 및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구산동 지석묘 유적의 훼손된 부분은 유적의 일부로서 묘역 표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박석(바닥돌)과 그 아래 청동기 시대 문화층으로, 고인돌 축조 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다.
이 지석묘는 상석(덮개돌)의 무게가 350t, 길이 10m, 묘역 넓이는 1615㎡에 달하는 대형 유적으로, 프랑스 카르나크 고인돌(무게 약 40t) 등 해외 유적보다 큰 돌로 만들어졌다.
‘30~4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문화재 보존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저지른 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닥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 고압 세척, 표면 강화 처리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박아 넣었다”고 했는데, 유적에 묻은 고고학적 자료를 스스로 제거했음을 실토한 셈이다.
박윤정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은 “유적의 땅을 파는 일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 31조 2항은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 6월 구산동 지석묘 유적 정비 공사를 하는 모습.
공사 과정에서 전문가 입회 없이 왼쪽 상석(무게 350t) 아래 보이는 수많은 박석(바닥돌)을 모두 들어내고 그 아래 문화층을 파내 유적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