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1474]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분리배출 대상을 생수·음료수병으로 한정하고

ironcow6204 2022. 11. 8. 09:56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경비원이 투명 페트(PET)병 전용 수거용 마대에서 간장·식초병과 과일 담은 플라스틱 용기 등을 꺼내고 있었다. 
이런 병들은 투명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투명 ‘페트병’이 아니라 같이 넣으면 안 된다. 
이 경비원은 “투명한 생수·음료수 페트병만 골라 버려야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 ‘투명한 플라스틱’이기만 하면 같이 버린다”고 했다. 
페트병이라도 겉에 붙은 비닐 상표 라벨을 뗀 다음 버려야 하는데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준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마찬가지. 
투명하긴 하지만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또는 유색) 플라스틱 배출함에 버려야 하는데 투명페트병 배출함에서 자주 발견된다.


환경부가 재활용 쓰임새가 높은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모든 주택에서 이를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반년이 넘도록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원래는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던 걸 전체로 확대했다. 
페트병에 쓰는 플라스틱은 탄산가스를 가둘 정도로 단단하고, 산소 차단이 잘되는 고급 합성수지라 재활용할 때도 더 고급 원료로 취급된다.

 

 




문제는 일반 국민은 플라스틱·병·종이 같은 ‘소재에 따른 분리수거’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투명하면 다 같은 분리배출 대상이라고 혼동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10명 중 3명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헷갈리는 건 카페에서 주는 투명 플라스틱컵(32.1%)이나 과일 등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31.7%)다. 
둘 다 재질이 달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투명 페트병이라도 간장·식초·액젓 등 잔여감 강한 액체나 식용유·주방세제 등이 들어있던 병은 분리배출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 음료수는 잔여물이 있더라도 세척 과정에서 정화되지만 간장·식용유 등은 완벽하게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페트병 뚜껑 역시 혼선을 빚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배출 시 ①내용물을 비우고 ②물로 헹군 다음 ③라벨을 제거해 ④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비우고 헹구기’ 절차가 필요한 건 이물질을 최대한 줄여야 재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 
여기에 뚜껑과 뚜껑 고리를 칼로 떼내서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환경부는 그럴 필요 없이 뚜껑을 닫은 뒤 압착해서 버리라고 권고한다. 
뚜껑 등은 투명 재질이 아니라 따로 배출하면 좋긴 하지만 이를 떼려면 다소 번거롭고, 나중에 분해 처리 과정에서 뚜껑 등과 페트병 투명 병체가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뚜껑과 고리를 떼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뚜껑을 닫으면 수집·운송·선별 등 과정에서 페트병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은 72%. 생산된 투명 페트병 27만5777t 중 19만8021t을 재활용했다. 
수치 자체는 낮지 않지만 독일(98%). 일본(89%)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투명 페트병 10개 중 3개가 잘못된 분리배출이나 오염으로 인해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단 뜻이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29.5%에 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리배출을 의무화 했는데도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 업체에 들어가는 양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분리배출 대상을 생수·음료수병으로 한정하고,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분리배출 대상이 헷갈린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92년부터 새로 생산되는 모든 음료 용기를 투명으로 만들고, 라벨이 쉽게 제거되도록 절취선을 넣고 있다. 
여기에 분리배출 방법도 계속 고지하고 분리배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수거 자체를 하지 않는 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여가고 있다.(220806)